논문투고규정
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
- 1.
- 이 규정은 한국문학회의 학회지 「한국문학논총」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
- 논총의 투고자격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.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과 편집위원회 등에서 기획·청탁된 논문의 경우, 비회원의 투고도 허용한다.
- 3.
- ① 논총에 투고할 원고는 한국문학과 관련된 연구논문, 번역,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.
② 논총에 게재할 원고는 다른 출판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포함된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.
③ 논총에 게재할 원고가 공동논문인 경우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시한다.
- 4.
- ① 원고는 본 학회 사무실에서 수시로 접수하고,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② 투고자는 한국문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에 논문을 투고하고, 소정의 심사료를 제출해야 한다.
③ 원고는 한국문학회 원고작성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. 한국문학회 원고 작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반려한다.
④ 접수된 원고는 한국문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뒤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- 5.
-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.
① 게재 결정을 통보 받으면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.
② 수정후 게재로 평가된 원고는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. 다만 수정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집필자는 자기 논점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글을 제출해야 한다.
③ ‘게재불가로 평가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파일과 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- 6.
- ① 「한국문학논총」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은 한국문학회에 있다.
②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본인의 게재 논문을 변형, 복제,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.